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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12\/18) 나오자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노사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노사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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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초
상여금과 설·추석 귀향비,
유류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야 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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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에대해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노사간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out)
cg)
반면 노조는 일단은 환영하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뒤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out)
cg)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야근과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out)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초과근로수당으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기업들이
상여금을 대폭 줄이기 위한 임금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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