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2\/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탈북자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부부 2명은 지명수배하는 한편 히로뽕 600g을
압수했습니다.
탈북자들인 이들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히로뽕 20에서 65g을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숨겨 밀수입 또는 밀수출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탈북자 보호시설인
하나원 합숙 과정에서 범행을 모의했으며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 속에 히로뽕을 숨겨 국제 택배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히로뽕 규모는 소매가 18억원 상당에
달하고, 만8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