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2-19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해외에서 분기당 신용카드를
5천 달러 이상 결제할 경우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국회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5천달러
이상 사용자 명단 관세청 자동통보를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관세청은 분기당 누적
기준 5천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자동으로 통보받아 납세없이 통관되는
과세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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