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장 위장 불법 영업 2명 입건(중부서)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2-19 00:00:00 조회수 0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2\/19)
허가 받은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37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중구 반구동의
한 상가건물에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손님이 획득한
카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진-중부경찰서,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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