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5 민사부는 오늘(12\/19)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1공장 점거 농성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역대최대인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천10년 11월
25일간의 비정규직 울산 1공장 점거 농성과
관련해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지금까지
203억원에 달하는 소송 7건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5건에 115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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