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률안이
오늘(12\/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천 18년 설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갑윤 의원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
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오늘(12\/19) 본회의에서도 논란없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18년에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고, 내년 3월부터는 울산지방법원에
소년재판부가 우선 신설돼 한결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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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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