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건축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건축선과 대지경계 침범 등의 위법행위로
행정기관에 적발된 건축사는 모두 13명으로,
지난해 11명보다 2명이 늘어났습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3명에게
45일에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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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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