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폭력적 파업..사상최대 손배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2-19 00:00:00 조회수 0

◀ANC▶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에
대해 법원이 사상 최대인 9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옥민석 기자입니다.

◀VCR▶
◀END▶
지난 2010년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1공장 점거 농성은 한달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차량 2만 7천여대를 만들지 못해 2천 5백여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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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노조집행부 등 22명이 90억원을 회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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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장점거와 관련된 7건의 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5건의 소송 모두 회사측이 승소하면서 배상액은 116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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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두 건의 소송 모두 회사측이 승소할 경우
비정규직 노조의 배상액은 2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INT▶ 천의봉 법규부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노동조합 죽이기..)

비정규직 노조는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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