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일 뻔 했다며 운전자 폭행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0) 차에 치일 뻔 했다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일 뻔 하자
이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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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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