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0) 차에 치일 뻔 했다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일 뻔 하자
이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