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구 100만명
이상일 경우 공천을 유지하고 100만명 미만이면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개혁특위에 보고했으며, 이럴
경우 울산 등 광역시는 물론 최근 인구 증가로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도
공천 유지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의
안건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돼 수용되더라도
오늘(12\/20)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의 이해득실에 따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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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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