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식사대접 받은 유권자 대거 과태료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2-2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의 울산시장 입후보 예정자를
지원하는 사조직의 회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74명에게
모두 3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입후보 예정자 지원단체가
지난 7월 17일과 9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행사에서
단체 회장으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모임을 주도한 사무국장 김모씨에게는
음식물 가액의 50배인 200만원을 ,
나머지 73명에게는 1인당 26만원에서∼6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TV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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