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조작 염화수소 배출 업체 임직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0)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조작해 염화수소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업체 범우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기술 실무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인 TMS를 조작해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염화수소는 흡입할 경우 기침과 숨막힘,
기도 염증 등을 일으키며, 인체에 많이
노출되면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9\/2 이돈욱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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