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2년 집유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2-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운전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속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시내버스 운전사가
비켜달라며 경적을 크게 울리자
버스를 가로막아 버스에 탄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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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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