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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와
재계가 후속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노조가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리포트>, 한동우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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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이슈였던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C\/G)
먼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임금 소급청구를 제한한 것입니다
노조의 요구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텁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휴일근로를 비롯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재계는 벌써부터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투자위축과 고용감소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노동계 역시 정부의 임금체계 개선방안 등
후속조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20여개 주요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어서,그 결과에 따라
노사분규의 큰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칫 통상임금의 확대가
중소 협력업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클로징]
그런 만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정부도 임금체계와 관련한 명확한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노사 역시 앞으로 있을 임단협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만을
고집하지 말고,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상생의 새 틀을 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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