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3) 백화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여성의류와 생필품 등 상습적으로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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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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