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3)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차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 2006년 피해자 3명에게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농림지역 토지를
8천 9백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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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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