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현대차 직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3)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직장 동료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직원
조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받은 돈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현대차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채용담당 실무자와 아는 사이라며 직장 동료
2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을 미끼로 각각
5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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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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