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도 박탈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오늘(12\/23) 국회 법사위
제1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례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이 법률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연내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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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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