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최근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조사에서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고액의 포상금을 내거는 등
고강도 부패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12\/24) 교육청 대강당에서
부패방지*청렴대책 설명회를 갖고
시교육청과 지원청, 각급 학교 관계자
6백여명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금품 수수 등 비리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을 포상하고,
3백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파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 오후 2시 \/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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