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 시기를
지난 8월28일 부동산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울산시가 세금 환급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기간 주택구입 건수는
4천900여건으로, 환급액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율이 1% 정도 하향 조정됨에따라
3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30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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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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