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에 있던 20대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미수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