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7살 어린이를
성추행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7살 여자 어린이의 바지를 벗기려다 아이가
울며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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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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