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기퇴근 중 폭력 조합원 고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2-26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가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조합원을
동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일
조합원 박 모 씨가 조기퇴근을 하려다
보안 검색을 요구하는 직원 3명을 폭행해
박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노조 측은 소식지를 통해
조기퇴근은 회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며
현장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회사측은 노조가 폭력사태의 내용을 왜곡해
선동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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