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환급 구군에서 일괄 통지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2-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에서도 오늘(12\/26)부터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환급대상은 지난 8월 28일 이후
주택취득자로,울산지역의 환급액은
4천900여건에 2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울산시는 개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소재지 구.군에서
우편으로 환급 통지서를 보내며,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지방세 환급금 찾기 인터넷 메뉴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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