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조일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2-27 00:00:00 조회수 0

그동안 악취 민원이 지속돼온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악취 민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이 끝나는 내년 2월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상 업체들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면
형사고발은 물론 시설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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