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와 교장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10월 수업 시간에
여학생의 팔과 팔꿈치를 만지고
볼을 비비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사건을 축소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교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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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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