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교장·교감에 중징계 의결

유영재 기자 입력 2013-12-27 00:00:00 조회수 0

성적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울산의 모 사립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등에게
중징계가 의결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적처리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감에게 평교사 강등,
정보부장 교사에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이 이사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교장은 1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임금 역시 3분의 1만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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