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7)
대기업의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4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고려아연 물류 운송 협력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고려아연 울산공장의 부품을
폐기물로 위장해 싣고 나오는 등
백여 차례에 걸쳐 204억원 상당의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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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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