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학대한 50대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7)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생후 1개월된 강아지를 때리고
집어던져 실신시키고,
이를 말리던 주민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