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7)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생후 1개월된 강아지를 때리고
집어던져 실신시키고,
이를 말리던 주민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