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거액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모 조선업체 전 임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3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선업체 상무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넣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받은 액수가 1억3천7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TV
울산지법은 또 같은 죄로 기소된 조선회사
전 임원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