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8명 처리 고민

유영재 기자 입력 2013-12-2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8살 딸이 계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아동학대를 알았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정황과 의심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에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통보한 신고의무자는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과 병원 의사 2명,
간호사와 학원장, 학원교사 등 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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