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9) 전화금융 대출 사기를
벌여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금융
대출사기나 파밍사기 등을 벌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