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10명 울린 전화대출 사기 일당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9) 전화금융 대출 사기를
벌여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금융
대출사기나 파밍사기 등을 벌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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