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시어머니 숨지게 한 주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9) 집에 불을 질러
시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살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큰 방에 자고 있던 시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3천 2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2 유희정 단신
부부싸움하다 집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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