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실직한 상태에서 월세가 밀리고
요금 미납으로 단전까지 되자 지난 10월
5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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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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