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중단 요구에 문자메시지로 협박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2-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사장을
협박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모 여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경리직원이면서 사장과 내연관계를
맺어온 강씨는 지난 1월 사장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위자료로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운영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또 회삿돈 5천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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