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정 모 씨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천만원,
재산분할 금액 7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기업 사원 정씨는 연봉 8천만원을 받았지만
부인에게 생활비로 월 150만원 안팎을 주고,
나머지 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유흥업소에 드나들거나 주식*부동산에 투자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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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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