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페기물 자원화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백여 명으로부터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특허를 이용해 울주군 웅촌면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10여 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받는 등 2011년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자 160여 명을 모아 3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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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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