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납품받아 도주 '징역 1년 6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2-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8억원 대의 물품을 주문해 챙긴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공범들과 함께
장갑업체를 상대로 장갑을 소량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6천만원 상당을 주문해
물품을 받은 뒤 달아나는 일명
'탕치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이런 수법으로 고추, 참기름,
누룽지, 설탕 등의 업체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시가 7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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