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최대 무기징역' 특례법 법사위 통과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2-30 00:00:00 조회수 0

계모의 상습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이 오늘(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아동이 불구 또는
질병 등을 얻게 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법 제정안은 본회의를 거치는 대로
입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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