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비위 전력이
있는 업체가 관급공사를 잇따라 수주해
입찰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구는 지난 10월 1억 3천만 원 상당의
상하수도 준설공사 입찰공고를 내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업체 대표는
지난 2009년 동구청 전 도시국장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남구와 동구는 해당 업체가 하도급 형태로
관급공사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지 파악 중이며,
직접 관급 계약을 체결한 기록이 없어
입찰자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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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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