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징역·벌금 구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31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4명에게 검찰이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이영순 전 국회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2백만원과 3백만원을,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24명의 기소자 전원에게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 2년까지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접투표를 해야하는
당내 경선 형태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서
다른 사람의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인증번호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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