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이면 울산에도
가정법원이 문을 엽니다.
이에 앞서
현재 부산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소년부는 내년 10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한편 남구 옥동 법조타운에 건립 중인
울산지방법원 신청사는
3만9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