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규정 미달 교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울산지역 학교와 교육기관의 부실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와 교육기관을
종합 감사한 결과
성범죄 이력 조회 없이 교원을 채용한
초등학교 7곳과 각종 수당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한 학교 27곳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생활기록부의 학생 수상실적 오류 등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