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조치가 2년간 유예됩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의 삼성석유화학, 태광산업 울산공장, 한솔케미칼 등 12개 업체는
앞으로 2년 동안 해양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산업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육상매립 등 타 방법으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해양투기를 유예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