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2년간 유예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1-02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조치가 2년간 유예됩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의 삼성석유화학, 태광산업 울산공장, 한솔케미칼 등 12개 업체는
앞으로 2년 동안 해양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산업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육상매립 등 타 방법으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해양투기를 유예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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