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흉기폭행 '3년6월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1-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다시 흉기를 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도박을 하다가
시비 끝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폭행해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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