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46억 3천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관내 기업체 582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33억 5천여만원을,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12억 7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받는 부동산의 사업 목적 미사용과
취득세 과소 신고 또는 신고 누락,
재산세 과세 누락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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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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