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30%로
가장 비중이 높고 구군의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액 총액 대비 30%를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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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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