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설정

홍상순 기자 입력 2014-01-0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오는 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30%로
가장 비중이 높고 구군의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액 총액 대비 30%를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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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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