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사고 기관사 등 4명 형사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07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열차와 버스가
충돌해 대학생 1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열차 기관사 44살 서모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사고 열차가 오르막 구간에서
견인력이 부족해 정지하자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발견한 승무원이 정지 신호를
내렸지만 기관사가 이를 듣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열차가 제어시스템 설정
구간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해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코레일에 시스템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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