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7)
취업비자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에게 한국에 재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행정사무소 대표
60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5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백여명으로부터 상담비 등의 명목으로
2천백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국내 중소기업인 2명,
스리랑카 국적의 현지 모집책 2명 등과 공모해
국내 기업의 허위초청서를 이용해
단기방문 비자로 스리랑카인 6명을
입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