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7) 납품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차장 한 명이 최고 15억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모두 36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브리핑 그림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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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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